“광고주 연락처 게시한 불매운동은 위법”

  • 입력 2008년 7월 1일 20시 23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보수성향의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쓰인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대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열린 전체회의와 관련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58건은 위법으로,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게시물 3건은 각하가 결정됐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위법 판단을 내린 게시물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상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됐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반면 이번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됨으로써 `해당 없음' 판단을 받은 게시물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불매운동과 관계가 없거나 관련 내용 언급이 미미한 수준의 것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불매운동과 관련 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며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는 부분을 감안했지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의뢰를 한 포털업체 다음 측에 2일 위법 판단을 받은 정보의 삭제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다음은 통보를 받은 즉시 이들 글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업체 측에 통보하고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글의 위법성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해 인터넷상에서의 품격 있고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지난달 초 모 신문사 광고주 2개 업체로부터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했으며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7일과 25일 2주 연속 회의를 열었으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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