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의 전산장비 시스템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김모(46)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퇴사한 이후인 2006년 1월 전산장비업체인 C사 관계자에게 “내가 코스콤 노조위원장을 지내서 아는 사람이 많아 장비를 납품하게 도와줄 수 있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4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코스콤 노조위원장이던 2003∼2004년에는 노트북 컴퓨터 납품업체와 자판기 사업자, 노조원 수련회 이벤트 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노조원 투쟁기금 5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있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챙긴 돈의 대부분을 술값 등으로 사용했고 2005년 2월 코스콤에서 퇴사 이후에도 전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거액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C사로부터 받은 돈이 코스콤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흘러갔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