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前노조위원장이 납품사기

  • 입력 2008년 7월 2일 02시 57분


장비업체서 4억대 가로채… 노조기금 5000만원 횡령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의 전산장비 시스템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김모(46)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퇴사한 이후인 2006년 1월 전산장비업체인 C사 관계자에게 “내가 코스콤 노조위원장을 지내서 아는 사람이 많아 장비를 납품하게 도와줄 수 있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4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코스콤 노조위원장이던 2003∼2004년에는 노트북 컴퓨터 납품업체와 자판기 사업자, 노조원 수련회 이벤트 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노조원 투쟁기금 5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있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챙긴 돈의 대부분을 술값 등으로 사용했고 2005년 2월 코스콤에서 퇴사 이후에도 전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거액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C사로부터 받은 돈이 코스콤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흘러갔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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