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건 “해당없음” - 3건은 각하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특정 신문의 광고를 중단하도록 광고주를 압박하는 ‘광고주 협박’ 인터넷 게시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삭제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위법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광고주 협박’ 게시글 80건을 심의해 58건을 위법 행위로 판정하고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 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은 대부분 특정 광고주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게시글이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사에 단순히 의견을 표시한 19건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없음’을, 3건은 정보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해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글들에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방통심의위가 삭제 결정한 관련 게시글을 즉시 삭제해야 하며 이 조치는 다른 포털사이트들이 유사 사례에 대해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광고주 협박’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특정 언론에 광고를 한 광고주들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인터넷에 올린 글 △구체적인 광고주 협박의 방법을 소개하고 적극 유도하는 글 △광고 담당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려 인신공격하는 글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올리는 글 등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광고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고 압박 운동을 독려하는 것이 정당한 언론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해당 신문사를 대상으로 단순한 불만을 표시한 글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심의 요청된 80건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의했으며 유형별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로 삭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게시물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7조 4호),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제8조 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다음은 지난달 18일 ‘광고주 협박’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의뢰한 바 있다. 다음은 최근 ‘광고주 협박’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앞두고 광고주 연락처나 협박 내용을 담은 게시글 수백 건을 임시 삭제하기도 했다.
▼PD수첩 제재여부는 9일 의견진술 들은뒤 결정▼
방통심의위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를 다루면서 의도적 오역 및 왜곡 논란을 빚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4월 29일 방영)에 대해 9일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관례적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