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소음 소송’ 첫 배상 판결

  • 입력 2008년 7월 3일 03시 00분


경기 수원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가 소음 피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2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및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임채용)는 1일 수원비행장 주변 평동, 고색동, 서둔동, 탑동 등 서수원 지역 주민 445명이 2007년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 정도,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현황,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대상을 소음도 80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주민들로 한정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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