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 반도체 핵심기술 12억원 받고 中에 넘겨

  • 입력 2008년 7월 3일 03시 00분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현호)는 2일 자신이 근무했던 반도체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넘기는 대가로 12억 원을 받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견 반도체업체 전 부사장 이모(5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퇴사 직전인 2005년 8월 휴대전화나 고화질(HD) TV 제작에 사용되는 0.18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급 최신 공정기술이 담긴 파일 2000여 개를 빼돌린 뒤 이 중 일부를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고 12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기술을 모두 넘겨주면 34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탑승 직전 공항 출국장에서 체포됐다. 먼저 퇴직한 뒤 이 씨에게 해당 업체를 알선하는 등 기술 유출을 도운 박모(65) 전 부사장도 국내에서 구속됐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TV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연간 피해액이 이 업체에서만 600억 원, 국내 전체로는 수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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