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장단 ‘교황 선출방식’ 폐지

  • 입력 2008년 7월 3일 06시 53분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하도록 바뀌어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부터 도입된다.

▶본보 6월 25일자 A15면 보도

광주시의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전날 운영위를 통과해 상정된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

참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 반대 3,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등록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단 입후보자는 11일로 예정된 하반기 의장단 선거 2일 전인 9일까지 사무처에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회의규칙 개정으로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를 얻으면 당선됐던 교황선출방식에서 나타났던 사전 담합과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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