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건설현장 법질서 확립 강화”

  • 입력 2008년 7월 3일 06시 58분


법무부와 인천시가 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갯벌타워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로 이 같은 협약을 법무부와 체결했다.

개발사업이 많은 인천에서의 중점 과제는 ‘클린 건설과 안전건설 실현’으로 두었다. 두 기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무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가 현장에서 제기한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주도해 나기로 했다.

두 기관 대표들은 이날 협약식 직후 송도국제도시 내 ‘동북아무역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로부터 산업재해 방지,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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