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생, 美기업 인턴 가능…최대 12개월까지 체류 허용

  • 입력 2008년 7월 3일 19시 43분


올 2학기부터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들이 미국에서 1년간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발행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학생들이 최대 12개월까지 미국 교육기관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인턴(Student Interns)' 부문을 문화교류 비자(J1)에 도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JI 비자의 종류는 학생 인턴이 추가돼 모두 18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교환학생, 인턴, 학생 인턴 부문이 유사한데 교환학생은 주당 18시간 이상 정규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자격이 유지되며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학점밖에 얻을 수 없다. 반면 인턴은 영리 법인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정규 교육 기관에는 등록할 수 없다.

신설된 학생 인턴은 두 가지를 합친 형태로 정규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이나 지정된 업체에서 주당 최소 32시간 이상 일하는 유급 인턴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 스폰서 자격을 일반 대학에도 부여한 것으로 2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교환학생을 다녀온 김상록(24) 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최저 임금을 받고 교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며 "학생 인턴이 도입되면 전공 분야에서 경험도 쌓고 미국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외 지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해야 하고 미리 원하는 미국 내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학생 인턴 프로그램에 신청해 합격 통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인턴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각 학사과정 당 최대 12개월이다. 학부 때 학생 인턴을 했어도 석·박사가 되면 다시 각각 12개월씩 체류가 가능하다.

연세대 국제교육교류부 문혜원 상담 교수는 "각 기관이나 업체마다 원하는 학점 수준, 영어 실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 소속 학교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해 발급한 JI 비자는 모두 1만7452건으로 2006년에 비해 750건 늘었다"면서 "학생인턴 부문이 추가됨으로써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학연수, 취업, 관광이 모두 가능한 일본식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성공을 본 따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인턴을 고용하면 고용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턴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는 민간업체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유학생·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유학생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유학생은 모두 10만3394명으로 전체 미국 유학생의 14%를 차지했다.

황규인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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