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파업 현대차노조의 ‘무소불위 단체협약’

  • 입력 2008년 7월 3일 20시 06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2시간 동안 파업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랐다.

현대차지부는 1994년 이후 해마다 파업을 거르지 않았다. 노조의 결속력만큼 권한이 강해서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현대차는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를 의식해야 한다. 단협 8조(조합 활동의 보장) 2항이 "회사는 조합 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신사협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가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는 극히 어렵다.

16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2항은 "(노조) 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과 산하지회 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하지 못한다.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단협 상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정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회사에 위해를 끼치면 징계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음주난동을 부리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니면 처벌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 수도 해외 경쟁사보다 많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가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의 단협을 비교한 결과 조합원 4만4000여 명인 현대차의 전임자는 90명이지만 조합원 5만7000명인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60여 명이다.

반면 노조에 비판적인 행위를 하면 비조합원이라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9조(부당노동행위의 징계) 2항에 따라 회사는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눈 밖에 나면 비조합원이라도 회사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조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는데 회사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휴일근무수당은 시간대에 따라 통상임금의 350%까지 지급해야 한다.

63조(연장 및 휴일노동) 3항에 따르면 휴일근무수당은 △오전 8시~오후 5시 통상임금의 150% △오후 6시~10시 통상임금의 300%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350% △다음날 오전 6시~8시 통상임금의 300%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장의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통상임금의 200~250% 수준이라는 점에서 평균보다 100% 가량 많은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업을 계속 하면서 노조 요구가 2년마다 갱신되는 단협에 계속 추가됐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조항이 늘었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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