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때도 노조의 ‘비토권’ 보장
노조 간부는 재임기간 중 징계 못해
“현대차 단협. 도요타-GM보다 인사 간섭 많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2시간 동안 작업하지 않았다.
현대차지부는 1995년 이후 해마다 파업을 거르지 않고 있다. 노조의 결속력만큼 권한이 강해서다. 지난해 현대차 단체협약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현대차는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를 의식해야 한다. 단협 8조(조합 활동의 보장) 2항이 “회사는 조합 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임원을 징계하기는 어렵다.
16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2항은 “(노조) 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과 산하지회 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회사에 위해를 끼치면 징계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음주난동을 부리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니면 처벌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에 비판적인 행위를 하면 비조합원이라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9조(부당노동행위의 징계) 2항에 따라 회사는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눈 밖에 나면 비조합원이라도 회사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조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는데 회사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휴일근무수당은 시간대에 따라 통상임금의 350%까지 지급해야 한다.
63조(연장 및 휴일노동) 3항에 따르면 휴일근무수당은 △오전 8시∼오후 5시 통상임금의 150% △오후 6∼10시 통상임금의 300%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350% △다음 날 오전 6∼8시 통상임금의 300%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장의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통상임금의 200∼250% 수준이라는 점에서 평균보다 100%가량 많은 셈”이라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공업협회 포럼에서 현대차의 단체협약이 세계 1, 2위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미국 GM보다 인사 및 경영권 간섭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단협 43조는 이동 희망자가 적거나 조합이 전환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때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도록 정했다.
도요타는 전근, 주재, 파견, 전적, 직종변경, 배치전환 또는 직위명령을 사측이 정한다고 규정했다. GM은 채용권, 승진, 교육훈련을 사용자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또 현대차 단협 41조에 따르면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으로 인력의 전환배치가 있을 때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한다. 도요타에는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았다. GM의 경우 회사가 협약 유효기간 중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항 외에 비슷한 내용이 없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