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의장 이민웅)는 3일 KBS가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공개한 2003∼2005년의 3년 치 기본제작비, 외부제작 명세 등이 부실하다며 이들 자료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공발연은 이날 KBS로부터 20쪽 안팎의 연도별 기본제작비 명세를 받았으나 집행액 세부 항목이 없고 외주제작 명세 자료도 지출의 적절성 여부를 가늠하기에 부실하다고 밝혔다.
공발연은 이사회 회의록 중 2003년 정연주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결정할 당시 이사들의 구체적 발언 없이 경과와 결과만 한 장씩 첨부한 것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소송을 대리한 김주원 변호사는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고 앞으로 2006년 이후 제작비, 외주제작비, 이사회 회의록 자료 공개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발연은 2006년 KBS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