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4일 경기 평택시의 쌍용자동차 본사 내 종합기술연구소의 기획실과 기술관리팀, 엔진구동기획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05년 1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그동안 외국 기업과의 합법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유출이 불법인지 법리 검토를 해 왔으며,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다”며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 관련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데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