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시도지사가 시도의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어 북촌 한옥 보존 등 시책사업 추진의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북촌(종로구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한옥경관 보존 및 관리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존’ 지정 같은 사업에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북촌 일대 한옥 매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한옥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았다. 시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 기존 주택 매입 방식 등 기준을 정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주택은 임대분의 경우 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을 활용하고, 민간 분양분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3자녀 이상 특별분양’과 같은 형태로 일정 비율을 할당해 공고하는 식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