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북촌 한옥 팔면 새 집 드려요”

  • 입력 2008년 7월 7일 02시 59분


북촌 한옥마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북촌 한옥마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전통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 일대의 한옥 소유자가 주택을 시에 매도하면 다른 주택을 분양이나 임대 형태로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시도지사가 시도의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어 북촌 한옥 보존 등 시책사업 추진의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북촌(종로구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한옥경관 보존 및 관리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존’ 지정 같은 사업에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북촌 일대 한옥 매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한옥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았다. 시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 기존 주택 매입 방식 등 기준을 정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주택은 임대분의 경우 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을 활용하고, 민간 분양분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3자녀 이상 특별분양’과 같은 형태로 일정 비율을 할당해 공고하는 식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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