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입력 2008년 7월 7일 03시 00분


내일부터 확대 시행… 3개월간 계도후 10월부터 단속

《이번 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의 쇠고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7일과 8일 관보(官報)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에 관계없이 식당이나 예식장뷔페 등의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과 학교 기업 공공기관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도 소와 돼지, 닭고기와 그 가공제품을 조리해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100m² 이상 일반음식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쇠고기는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 말부터 새 원산지표시 제도가 적용된다.

새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한우 또는 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최대 1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쇠고기는 구이와 탕, 찜, 튀김은 물론 반찬과 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와 탕, 찜, 튀김용이 표시대상이다.

정부는 현재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대상인 100m² 이상 음식점은 계속 단속할 방침이지만 100m²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100m² 미만 규모라도 고의로 허위표시를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 시민 명예감시원 등 6000여 명이 참여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단속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단속 범위 확대로 원산지 단속 대상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64만여 곳이나 되는 데다 실질적으로 국이나 반찬에 들어간 고기까지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보나 첩보가 있는 업소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및 신규 개점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에이미트 직영정육점은 “주말인 5일과 6일 이틀 동안 약 1800kg의 미국산 쇠고기를 팔았다”며 “지난달 1일 400kg을 처음 판매했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평균 800∼1000kg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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