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8년간 6번 적발된 30대 “더이상 선처 안돼” 실형

  • 입력 2008년 7월 7일 03시 00분


지난 8년간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6일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무직)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무면허운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3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05년 2월에 또 무면허운전을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또 한 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벌금형을 선택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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