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별로는 병원이 96%로 허위·부당 청구가 가장 많았고, 한방기관(84%), 치과(80%), 의원(75%), 약국(50%)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부당 청구 유형은 △실시하지도 않은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비용 청구 △입원 환자가 외박을 했는데도 식대 청구 △무면허자가 진료비(약제비) 청구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고 약제비, 조제료 청구 △약국으로부터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청구 등이었다.
이병일 심평원 급여조사부장은 “이달부터 진료비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고 허위·부당 청구 기관을 정밀조사를 하는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