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4)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 촛불시위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 여부와 별도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144조에 따르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씨가 곤봉으로 경찰을 때린 것은 기억하지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술 취한 상태로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고생한 경찰과 의경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벌이다 쇠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리고 경찰의 진압봉을 빼앗아 임모(40) 경감의 머리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