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PD수첩이 방송에 사용한 해외 취재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으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자료 등 PD수첩이 주로 취재한 미국 현지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PD수첩이 사전에 빈슨의 사인이 CJD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장면 등에서 인간광우병(vCJD)으로 숨진 것처럼 묘사했다는 의혹을 가려낼 방침이다.
CJD와 vCJD는 증세가 비슷하지만 뇌 MRI 사진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 제작 당시에 빈슨의 MRI 결과가 이미 나와 있던 상태였다”며 “MBC 측이 MRI 결과가 (인간광우병이 아닌) CJD임을 확인했는데도 그런 보도를 했다면 왜곡된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그램에서 빈슨의 어머니가 △“MRI 검사 결과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vCJD’로 △“내 딸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것을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로 각각 자막 처리한 부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빈슨의 어머니가 CNN 등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한 번도 vCJD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7일 KBS 측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