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정부 “송도 국제업무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입력 2008년 7월 8일 07시 10분


개발사 “이익금 줄어 기반시설 투자 차질”

정부가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약 419만 m²)도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7일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맡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따르면 국제업무단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이익금이 크게 줄게 됐다.

국제업무단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3.3m²당 평균 1200만 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급된 청라지구 A14, 18블록 호반건설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을 받아 3.3m²당 분양가가 807만∼995만 원으로 결정됐다.

NSIC는 청라지구와 비슷한 분양가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이익금이 크게 줄어 기반시설 조성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SIC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이 짓는 아파트 분양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송도컨벤시아, 동북아트레이드빌딩, 중앙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NSIC는 국제업무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개발이 진행됐고 민간이 개발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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