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거쳐서 악의적인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누리꾼들과 인터넷 카페 관리자를 중심으로 출국 금지했다"며 "출국 금지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국 금지 대상자에는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누리꾼들과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카페 운영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출국 금지된 누리꾼들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는지 확인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인터넷에 게재된 1만여 건의 게시물을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내용이나 수법이 악의적인 누리꾼들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해왔다.
또한 검찰은 광고주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을 소환 또는 전화로 조사해 누리꾼의 광고 중단 협박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