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불거진 2006년 10월 말 교회에서 나오던 길에 취재기자를 만나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장 씨 등은 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수사를 지휘했고 국민은 국정원장의 발언에 신뢰를 가졌다. 국정원은 당시 간첩 혐의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장 씨 등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한 장 씨에게는 5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