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정원장 피의사실 공표” 일심회 5명 손배소 일부승소

  • 입력 2008년 7월 10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장민호 씨 등 5명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불거진 2006년 10월 말 교회에서 나오던 길에 취재기자를 만나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장 씨 등은 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수사를 지휘했고 국민은 국정원장의 발언에 신뢰를 가졌다. 국정원은 당시 간첩 혐의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장 씨 등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한 장 씨에게는 5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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