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공동주택에도 적용된 것은 대구지역에서 처음이다.
북구는 올해 4월부터 단독주택(8만여 가구)과 음식점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최근 공동주택에도 확대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 관내 아파트단지 250여 곳의 8만7000여 가구 주민들은 처리수수료를 월정액(가구당 1300원)으로 내던 방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담하게 됐다.
북구의 아파트단지 중 대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전표를 받고 나중에 수수료를 내는 후불제 방식을 택했으나 일부 아파트는 미리 구입한 납부필증을 배출량에 맞게 부착하는 선불제를 택했다.
이에 앞서 북구는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아파트관리소장들의 모임인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해 가구별로 관련 홍보전단을 배부했다.
현재 대구에서는 동구와 남구, 달성군 등이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 가구 수가 단독주택보다 더 많아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는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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