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세종로 인근에서 영업 중인 상인 일부가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을 구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시변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는 "상인들이 원할 경우 시변은 상인들과 적절히 협의해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시위 자제 촉구 캠페인과 서명 등에 참가한 상인들 중 상당수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화문에서 스파게티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여·47) 씨는 9일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시변에 의뢰했다.
시변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상인들이 정해지는 대로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민대책회의 핵심 관계자 등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최근 KBS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광화문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과거에 한달 동안 벌어들인 매출을 지금 하루 만에 다 얻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한 민변 소속 송호창 변호사를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변호사는 "피고로 지정할 단체와 개인에게 원고 일인당 5000만 원 정도의 배상(영업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 출범한 시변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로 지난달부터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촛불집회로 인한 영업 피해 관련 법률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