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 구형

  • 입력 2008년 7월 10일 20시 46분


경영권 승계에 따른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 사건의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삼성 측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단계이므로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특검은 "피고인들이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과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구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해외기업과의 경쟁에만 신경 쓰느라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20년 동안 정성과 혼을 바쳐 일해 온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1시 반에 열린다.

<20051004|이종석기자 wing@donga.com>20061001|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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