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아들에 밀려 공무원 임용 탈락”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차점자에 1억 1800만원 배상 판결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관 아들에게 밀려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1억18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A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초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아들 강모 씨에게 밀려 탈락했다.

당시 강 씨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박사학위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못 미쳤지만 합격했다.

박사학위가 있었는데도 차점자가 된 A 씨는 강 씨 때문에 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위법한 합격 처분이 없었더라면 A 씨가 채용됐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인 3년 동안 A 씨가 근무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강 장관이 아들의 채용에 압력을 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청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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