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 이외의 고교나 서울 이외 지역의 일반계 고교에서 서울 일반계 고교로 전학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이전의 학교를 다녀야만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특정 고교를 골라 가기 위해 서울 이외 시도로 위장 전입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내신 불이익을 피해 전학하는 특목고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들의 조기졸업과 조기진급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해 조기졸업 수요가 많은 특목고에서 2년 반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게 됐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