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의 압수수색에 앞서 보험금 출금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경영혁신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은 “황 전 사장이 1999년 6월∼2002년 11월에 고객 미지급 보험금을 회계 조작해 빼돌린 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했고 임원 골프내기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과 특검의 시간적, 인적 한계로 빼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밝혀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고의적 증거 인멸은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법질서 파괴행위”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잘못된 자금 집행 관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임직원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16일 있을 예정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