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 상인 10여 명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시위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법률지원 특위)' 관계자들과 첫 모임을 갖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지도부를 상대로 상인 한 명당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영업 손실액 500만 원씩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확한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청구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법률지원 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재교 변호사는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상인이 적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100여 명 규모의 원고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말 불법시위 반대집회와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도 정작 소송에는 미온적이던 상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데는 6일 방송된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당시 방송에서 "촛불 반대시위를 한 상인들이 광화문 상인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 10시나 11시에 문을 닫던 (광화문) 식당은 지금 9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물건이 다 팔려서 과거에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매출을 지금은 하루 만에 다 얻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률지원 특위와의 11일 모임에 참석한 한 레스토랑 주인은 "매출이 줄어 여러 모로 고생이 심하던 차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횟집을 운영하는 홍모(53) 씨도 "불법시위로 예약이 취소되는 등 손님이 크게 줄어 5, 6월 매출이 예년의 7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방송에서의 얘기는 광화문 상인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쪽과 이익을 본 쪽이 다 있다는 취지였다"며 "(뜻이 잘못 전달돼) 상인들께서 화가 나신 것은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