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포탈사이트에 게재된 연예인 고소영(36·여) 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추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곽모(34·여)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떠도는 소문에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써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려진 소문이라 해도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를 했고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이상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곽 씨 등 16명의 누리꾼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 가운데 곽 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곽 씨 판결을 끝으로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