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홀짝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 입력 2008년 7월 13일 20시 32분


승용차 홀짝제 운행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 운행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숫날에 운행하는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요일제나 10부제 운행은 특정일의 숫자와 차량번호 끝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다.

홀짝제는 장·차관급 전용차량을 비롯해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 등이 해당되나 민원인 방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 31일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은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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