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종교단체의 대표를 도우려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다 면직된 이모(44) 전 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채근직 변협 회원이사는 “이 전 검사가 재직 중에 저지른 위법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적당한 처사로 판단했다”며 “판검사 재직 중 면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퇴직한 사람 중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처럼 당연 결격 사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은 판검사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2∼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2005년 9월 서울북부지검 검사 재직 시 도피 중이던 특정 종교단체의 대표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기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직무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분 당했다.
그는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