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4일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인 정홍희(53) 스포츠서울21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05년 2월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였던 남해관광 주식을 매입해 골프장을 인수할 때 은행에서 250억 원을 빌리면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골프장 용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또한 정 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인 로드랜드가 골프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