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때 설치 한도 축소키로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 질(質) 개선을 위해 도심을 비롯한 시내 주요 혼잡지역의 주차장을 줄여 주차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사대문 안과 신촌, 잠실 등 7개 지역 13.76km²를 대상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지역 내에서 민간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한도를 줄여 주차 수요 유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11개로 확대=서울시는 1997년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에서 주택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일반 지역의 50∼60%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급지는 사대문 주변과 신촌, 영동, 영등포, 잠실, 천호, 청량리 등 7개 지역으로 총면적은 13.76km²다.
시는 개정안에서 주차요금 1급지에 목동과 용산, 마포, 미아 등 4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1급지 내 전철역과 지하철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영동과 천호 지역은 1급지 지역 면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1급지 지역은 기존 13.76km²에서 두 배가 넘는 30.43km²로 넓어진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에서는 10분당 도로변 최대 1000원, 공터 800원의 주차요금이 적용된다. 2급지는 도로 변이나 공터 모두 10분당 최대 500원이다.
1급지로 지정된다고 해서 즉시 주차요금이 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주차요금을 올려 주차량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소유의 주차장은 가격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일반주차장의 허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하게 주차장을 늘리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부설주차장 규모도 하향 조정=서울시는 아울러 주차상한제 적용대상 건물에서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규모를 현행 일반 지역의 50∼60% 수준에서 10∼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 지역에서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면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최소 50대에서 최대 60대를 지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저 10대에서 최고 50대까지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지으면 된다.
특히 전철과 지하철 역사, 환승센터 입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규모는 일반 지역 기준의 3분의 1까지 줄이도록 했다.
시는 1997년 시행된 주차상한제로 354개 건물에서 5456개의 주차면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하루 평균 억제된 주차 수요는 1만1220대, 연평균 비용 절감액은 487억 원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라 1급지가 늘어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규모를 억제하면 연평균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