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 6월 두 달간 전국 33만7000여 건의 골프장 및 콘도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울산지역 지방세 체납자 208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 체납세 납부를 독려해 157명으로부터 2억3500만 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51명(총체납액 352건, 11억5500만 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권을 압류했다. 압류 회원권은 골프장 회원권 8건, 콘도 회원권 41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2건 등이다.
서울 강남구의 K법인은 지난해 재산세 1069만여 원을 체납해 충북 충주시 상떼힐 골프장 회원권(법인 회원권은 1억6400만 원 상당)이 압류됐다. 울산 동구의 H 씨와 중구의 L 씨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1억9700여만 원과 477만 원을 각각 체납해 콘도 회원권이 압류됐다. 시는 이들이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4월에는 골프장과 호텔, 백화점 주차장에서 체납자 소유 차량 단속에 나서 206명을 적발해 174명으로부터 74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