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사는 이 장면을 다른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했고 이를 촬영한 학생이 사진을 3일 청소년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가 정 군이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을 한 사실을 소개하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 체벌’이란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자 순식간에 인터넷이 달아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체벌한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체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교사가 해직교사 출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나 촛불집회 문제와는 관계없이 전교조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16일까지 이 교사에 대해 어떤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