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17 02:562008년 7월 1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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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5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 청계광장,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지에서 45차례 개최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야간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5월 24일부터는 시위 때마다 도로를 점거한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