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06년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집회는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연가 사용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사는 2006년 11월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집회 참석을 위해 낸 연차휴가가 허락되지 않자 무단결근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청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휴가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