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제지 - 징계는 정당”

  • 입력 2008년 7월 19일 03시 00분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윤장원)는 18일 전교조 집회 참석을 위해 무단결근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부산 모 고교 조모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6년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집회는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연가 사용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사는 2006년 11월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집회 참석을 위해 낸 연차휴가가 허락되지 않자 무단결근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청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휴가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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