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대상 기업을 상대로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업무 관련 강연을 해온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 19명은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상대로 강연을 해 왔다. 이들은 강연료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1857만 원을 받았다. 강의 평균 1회당 74만2000원, 시간당 38만7000원을 받은 것이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006년 9월 15일 금호생명보험 직원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에 관해 1시간 강연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권 전 위원장은 2007년 6월 29일에는 KTF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주제로 2시간 강연하고 100만 원을 수령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