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대표인 이모 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탈리아 조모나코사가 만든 시계를 수입했다.
조모나코사는 2001년부터 시계를 만든 신생 업체였지만 이 씨는 대형마트 운영자인 김모 씨와 함께 이 시계를 ‘180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시계’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유명잡지 등에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했고, 연예인들에게 시계를 무상 증정하거나 협찬하기도 했다.
이 덕분에 이들은 백화점과 홈쇼핑을 통해 수입단가보다 3∼4배 비싸게 시계를 팔다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백 명,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어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어렵게 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인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품 자체의 가치가 나름대로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모나코는 출시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180년 전통 브랜드로 속인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