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송창섭 의원은 18일 신상 발언을 통해 “이 의장이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17개월 동안 사용한 의장 판공비 내용을 조사한 결과 3450만 원 중 38%인 1311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A 식당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심지어 이 의장은 월 210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이 넘는 130만 원을 자신의 식당에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의장은 의장 직함이 적혀 있는 명함에 식당 이름까지 병기했다”며 “의장 명함에서 식당 이름을 뺄 것을 동료 의원들이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 측은 “내가 운영하는 식당 음식 값이 싸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집행부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대덕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업무유지 비용으로 개인용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210만 원씩 지급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한편 한나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나경수)는 3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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