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사는 50개 들이 소시지 묶음 중 1개에서 발견됐으며 유통기한은 9월 10일까지다. 소시지를 먹은 유 씨의 딸은 5일 급성 장염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가 14일 퇴원했다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유 씨는 철사 발견 당일 할인점에 신고했고 할인점은 이를 바로 회수해 갔다. 유씨는 당일 제조업체에 신고한데 이어 17일 익산시청에도 신고함에 따라 익산시청이 혼입 과정 조사에 나섰다.
진주햄 측은 "비닐 포장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민원을 접수한 후에도 17일이 되도록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에 소홀히 했다"며 "제조과정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