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섭 연기군수 선거법위반 2년6개월 刑

  • 입력 2008년 7월 22일 03시 04분


금품살포 혐의 1심 선고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1일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범인도피 부분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9월 오모(36) 씨 등을 동원해 금품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데다 이 같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주요 증인인 공무원 2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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