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지 방문조사 등을 거쳐 대물림 맛집을 지정했다.
대물림 맛집은 30년 이상 영업을 하고 대물림을 한 뒤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제주도는 대물림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동판을 만들어 주고 간판, 주방기구 등 위생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업소가 희망할 경우 시설 개보수 및 운영 자금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저리융자를 알선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물림 맛집 가운데 제1호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항구식당’으로 44년 동안 제주 특산 자리돔을 재료로 한 ‘자리물회’를 팔고 있다.
서귀포시 해운대가든(돼지갈비), 서귀포항식당(갈칫국), 삼수정식당(전골), 벌집식당(도가니탕) 등과 제주시 광명식당(순대), 함흥면옥(냉면), 비원(삼계탕), 은어의 집(은어튀김), 대진횟집(활어회), 소라횟집(활어회), 북경반점(중국요리) 등이 선정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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