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거리 집까지 1시간 걸려” 직장인들도 ‘촛불’ 손배소

  • 입력 2008년 7월 22일 18시 28분


"직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5분 거리인데 차를 가지고 나와 1시간 동안 집에 가는 길을 찾다가 결국 용산의 친척집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 제발 촛불 집회를 중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앞,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피해 특별위원회)'가 설치한 천막. 종로구 당주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가 찾아와 분통을 터뜨렸다.

촛불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서울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도 가세했다.

이곳을 찾은 직장인 10여 명은 촛불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과 영업 손실을 호소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장모(42) 씨는 "상가오피스텔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나와 임차인을 기다리다가 임차인이 도착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었다"며 "다음날에도 교통 불편으로 오지 못해 결국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여자친구가 사는 종로구 부암동에 가려면 시내버스로 1000원이면 되는데 촛불시위 때는 버스가 안 다닌다"며 "택시를 타고 감사원과 북악스카이를 지나서 가려니 1만200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촛불시위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져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식 손해를 본 것도 피해사실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1차 위임장 접수를 놓친 상인들도 이날 특별위원회 천막을 방문했다. 삼청동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는 이모(35) 씨는 "여름 한 철 장사인데 하루에 단돈 3만 원을 번 적도 있었다"며 "단기 수익만 아니라 단골 손님이 떨어져 장기 수익도 격감하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야간에 대리운전하는 50대 김모 씨는 "밤에 손님이 없어 연락이 안 온다"며 "수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피해특위는 23일 삼청동 주민자치센터와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서 각각 천막을 설치해 위임장을 접수한 뒤 24~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취재에는 본보 대학생 인턴기자 정진하(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씨가 참여했습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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