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타인 권리 침해 없도록 모니터링 의무화
허위사실 유포 - 불법복제물 관련 법적책임 커져
인터넷업체, 개인계좌 - ID등 암호화해 관리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촉발된 일련의 반(反)정부 불법 폭력시위 등의 과정에서 인터넷의 유해정보 확산 등 역기능이 두드러진 데 따른 조치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옥션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른 것도 배경이 됐다.
방통위의 이번 대책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 구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0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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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 신뢰 높이려 제도 보완
방통위는 사이버 공간의 신뢰를 높이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 업체의 법적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을 때 포털이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포털이 임시 조치(블라인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 절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포털이 일정 기간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 블라인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어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위법성을 가리도록 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재의 절차를 보완했다.
이번 대책에는 포털이나 파일공유(P2P)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포털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불법정보 유통을 발견하면 임시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특정집단이 다수(多數)를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악성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다는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하루 2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터넷 언론, 30만 명 이상의 포털 등 37개 사이트에만 적용되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이 10만 명 이상의 250여 개 사이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스팸을 보낸 사람뿐 아니라 광고주까지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에는 아예 국내에서 접속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URL 차단방식’이 도입된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방통위는 전자상거래 등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의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는 현재 쇼핑몰 사이트 등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이러한 관련법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인터넷 업체들은 수집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ID, 패스워드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관리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가 암호화 이전의 원정보로 복구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 또는 노출하는 사이트에 대해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트의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포괄 동의’ 방식의 포털 약관을 금지해 지금껏 일부 포털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개인정보 이용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통합식 약관을 운영해 온 관행을 깨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권유행위를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전체 정보화 예산 대비 4.3%에 불과한 보안 예산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악성코드 유포나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및 ‘시스템 접근 요청권’을 적용해 보안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이날 방통위의 종합 대응과 맥락을 같이하는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각종 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당국자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로 제정해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발 해킹 등 해외 관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과 일대일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