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5만5000명 인사권…특목고-국제중 설립 인가도

  • 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책이다.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는 초중등 교육행정을 집행한다. 연간 6조1000억 원의 예산권과 교직원 5만5000여 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학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 온 ‘포괄적 장학지도권’까지 폐지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선 교육감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수준별 수업, 0교시, 방과후 보충수업, 사설기관 모의고사 등의 실시 여부와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를 허용할 것인지 등이 모두 교육감의 의지에 좌우된다.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기자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을 설립할 때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던 규정이 곧 폐지돼 교육감에게 인가권이 넘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하려는 고교선택권을 포함해 고교 배정 방식도 교육감의 영역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단순히 수도교육 수장일 뿐 아니라 사실상 16개 시도교육청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정작 유권자들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선거일인 30일을 전후해 학원의 방학이 시작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휴가를 가는 시기여서 투표율이 20%에도 못 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딸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백수진(38·여·서울 노원구 상계동) 씨는 “휴가 때문에 고민했는데 국제중이나 특목고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고 꼭 투표하기로 했다”며 “교육감을 잘못 뽑으면 아이가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학부모 처지에선 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44·서울 강남구 대치동) 씨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 갔더니 엄마들이 모두 교육감 선거 걱정을 하더라”며 “학부모들이 주변에 투표를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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