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5분 거리인데 차를 가지고 나와 1시간 동안 집에 가는 길을 찾다가 결국 용산의 친척집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 제발 촛불 집회를 중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앞,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피해특위)’가 설치한 천막. 종로구 당주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가 찾아와 분통을 터뜨렸다.
촛불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서울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도 가세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촛불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과 영업 손실을 호소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장모(42) 씨는 “상가오피스텔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나와 임차인을 기다리다가 임차인이 도착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었다”며 “다음 날에도 교통 불편으로 오지 못해 결국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여자친구가 사는 종로구 부암동에 가려면 시내버스로 1000원이면 되는데 촛불시위 때는 버스가 안 다닌다”며 “택시를 타고 감사원과 북악스카이웨이를 지나서 가려니 1만200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피해특위는 23일 삼청동 주민자치센터와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서 각각 천막을 설치해 위임장을 접수한 뒤 24∼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 기사의 취재에는 본보 대학생 인턴기자 정진하(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씨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