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가 조손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손가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고 등으로 홀로 남게 된 손자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
이에 따라 달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 중고교생 포함)와 65세 이상의 조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월 5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조손가구의 어린이는 학습지 비용과 학원 수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학습도우미 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최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손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조례가 제정된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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