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월부터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 원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가 면제되고 통화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 원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 35%를 감면받게 된다.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게 될 기초생활수급자는 155만 명, 차상위계층은 2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7만3000명만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