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단지역 ‘재산세 아우성’

  • 입력 2008년 7월 24일 07시 24분


“엇비슷한 아파트 면적에 공시가격도 비슷한데 재산세는 두 배나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해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재산세 불만이 커지고 있다. 6년 전 입주한 비슷한 공시 가격의 아파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재산세 부과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1998년에 입주한 서구 마전동 동아아파트 159m²(49평형)와 지난해 입주한 인근의 서구 왕길동 대림아파트 142m²(43평형)의 경우 공시지가는 각각 2억9200만 원과 3억400만 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최근 부과된 재산세는 각각 40만8400원과 94만5780원으로 지난해 6월 입주한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두 배 이상 더 내야 한다.

공시지가는 낮지만 재산세를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서구 왕길동 대림아파트 109m²(33평형)의 공시지가는 2억3100만 원. 인근 신명아파트 125m²(37평형)의 2억6300만 원보다 낮지만 재산세는 33만2160원으로 신명 입주민보다 10만540원을 더 내야 한다.

이같이 재산세 부과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세부담 상한제’ 때문.

정부는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는 전년도에 비해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50% 이상 세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재산세 상한선을 정했다.

기존 주택은 혜택을 받지만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전년도에 세액이 없어 금년도 결정세액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왕길동 대림아파트 임승자(49) 부녀회장은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평형별로 인근의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가 30만∼40만 원 더 부과된 상태”라며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